정식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입국시 "자격외활동신청서"를 제출한자 인경유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.
평일 4시간 주 28시간 주말이나휴일은 8시간이 가능합니다.
단,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되는곳이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합니다.
파칭코나 가라오케같은 업소도 금지되고있습니다.